천안을 이재관 의원, 소·부·장기업 사이버보안 강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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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을 이재관 의원, 소·부·장기업 사이버보안 강화법 대표발의

  • 승인 2025-09-01 09:05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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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을 이재관 국회의원.(이재관 의원실 제공)
천안을 이재관 국회의원이 최근 급증하는 소·부·장 기업의 피해방지와 보안시스템 복구 비용 보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월 31일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관련 핵심 정보를 탈취하고자 대기업과 협력하는 소·부·장 기업을 비롯한 보안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랜섬웨어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수탁자, 공공기관 등을 제외하고 권고사항에 그쳐 실상파악이 어려운 상태다.

이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기업은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산업부 등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정부는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이재관 의원은 "국가·경제 안보와도 직결된 만큼, 글로벌 공급망 패권 경쟁에서 국가 첨단전략기술 유출 방지가 최우선"이라며 "사이버 침해사고를 신고하고, 정부가 피해복구 비용 보조 등을 통해 보안 인식과 대응역량이 향상으로 유출 방지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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