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200만원을 빌려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납치 감금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도방 업주 A(34)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B(35)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OO'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운영하며 2023년 10월 14일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차용해줬지만 피해자가 연락을 끊은 채 보도방에 출근하지 않자 같은 달 30일 길에 서 있던 피해자를 납치한 뒤 흑성산 주변 공터까지 끌고가 감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전화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집에 데리고 있으라'라고 지시했고, B씨는 이를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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