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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청 전경<제공=하동군> |
이번 조치는 하동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른 것으로, 피해 복구에 지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NDMS(자연재해대응시스템)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정된 수용가를 추출해 별도 신청 없이 9월 고지분(7월 15일~8월 14일 사용)에 반영할 예정이다.
주소 불일치 등으로 전산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와 납부고지서를 지참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읍·면 사무소에 별도 신청하면 된다.
소급 감면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군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긴급 지원"이라고 설명하며 위기 극복 의지를 밝혔다.
다만 이번 요금 감면이 단기적인 경감책에 머물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집중호우 피해는 상·하수도 요금 부담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주거·생계·농업 피해로 이어지는 복합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감면 조치가 긴급 처방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려면, 향후 주거 복구와 생계 지원까지 이어지는 다층적 대책과 연결되어야 한다.
물길은 잠시 멈춰 설 수 있어도, 주민의 생활은 계속 흘러야 한다.
이번 감면이 그 흐름을 다시 잇는 작은 다리가 될 때, 재난의 상처는 비로소 아물기 시작한다.
하동=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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