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제333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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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제333회 임시회 개회

  • 승인 2025-09-02 11:00
  • 수정 2025-09-02 11:02
  • 나재호 기자나재호 기자
서천군의회 제333회 임시회 모습
서천군의회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서천군의회 제공)


서천군의회(의장 김경제)가 1일 8일간 일정으로 제33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서천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333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했다.

이어 운영위원회를 열고 홍성희 의원 외 1인이 제출한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천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또 입법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서천군수가 제출한 서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6년 서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서천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김경제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을지훈련과 장항 맥문동 꽃 축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김기웅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들께 감사하다"며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천군의회는 2일부터 3일까지 지역 주요 사업장 23개소와 4일부터 5일까지는 전남 여수시, 보성군을 대상으로 관외 현장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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