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외국인 근로자·고용주 교육으로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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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외국인 근로자·고용주 교육으로 인권보호

  • 승인 2025-09-03 08:26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8.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대상 교육 진행 모습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대상 교육 진행 모습
예산군은 2일 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 인권 보호, 고용주의 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고용주와 계절근로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베트남 국적 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베트남어 동시통역을 제공해 실질적인 효과를 높였다.

교육 내용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요 ▲고용주의 준수사항 ▲근로자 권익 보호 ▲기본 노동관계법 안내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 안내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군은 계절근로자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확대 및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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