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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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초고령사회 간병 위기 해소 목적
국회·정부에 법령 개정 요구
부산시, 선도적 모델 개발 요청

  • 승인 2025-09-03 20:25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 박종율 의원
박종율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박종율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고령화 심화, 간병비 폭등, 간병인력 수급 불균형이라는 세 가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신속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종율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하루 평균 간병비가 12~15만 원에 달해 '간병 파산'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며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현재 간병 인력의 78.9%가 60대 이상 고령자여서 인력 공백이 커지고 있으며, 현행법에는 외국인 간병인 제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공적 돌봄 확충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 대만, 캐나다 등은 이미 합법적인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운영하며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이번 결의문은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비자 신설 및 관련 법령 개정, 채용·교육·자격 관리·근로 조건 보장 등 제도적 안전망 마련, 부산시가 정부와 협력해 선도적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 사업을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결의문은 제331회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채택되면 국회, 국무총리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부산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간병비 부담과 인력난이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간병을 더 이상 가족의 책임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합법적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적 책무"라고 말했다.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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