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성인지 행정 성과 전국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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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성인지 행정 성과 전국서 인정

도시재생 조례 개정 공로로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 승인 2025-09-04 13:49
  • 이정학 기자이정학 기자
영월군이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지자체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다.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열린 이번 시상은 성평등 정책 추진에 앞장선 기관과 개인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영월군은 법령 부문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인정받았다.

수상의 배경에는 전략산업과 소속 이예림 주무관의 노력이 있었다. 당시 도시과 도시재생팀에서 근무하던 그는 「영월군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주도하며, 도시재생 사업 전반에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안전·접근성·생활 편의 등 다양한 계층의 필요를 고려한 개선안을 담아냈다. 결과적으로 성별 차이를 반영하는 포용적 정책 기반이 구축됐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이끌어냈다.

이번 성과는 성인지 정책을 행정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히며,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로 활용될 전망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군민 누구나 일상에서 성평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를 실질적 정책 도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향후 추진 의지를 밝혔다.
영월=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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