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월군청 전경 |
이번 제도는 영월군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18세 미만 자녀를 두 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자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출퇴근에 사용한 교통비를 기준으로, 월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전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지원 횟수는 60회이며, 지급 수단은 지역화폐인 '영월사랑상품권 별빛고운카드'가 활용된다.
접수는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며, 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과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뿐 아니라 온라인 신청(www.yw.go.kr/ingu)도 병행된다.
군은 이번 교통비 지원이 단순한 비용 보조를 넘어,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엄재만 기획감사실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의 생활비 절감을 위해 마련한 정책"이라며 "젊은 세대와 다자녀 가구 등 교통비 지출이 많은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영월=이정학 기자 hak482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