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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
상세주소는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상가 등에서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101호', '2층', '301호' 같은 동·층·호 정보를 뜻한다.
그동안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해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임차인이 신청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상세주소를 부여받고, 주소 정정 신고까지 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군은 지난 4월부터 전입신고와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제는 관공서를 한 번만 방문하면 모든 절차를 해결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입과 동시에 상세주소가 부여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주소 표기와 우편·택배 시스템 연계가 원활히 작동해야 진정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류 절차는 이미 단축됐다.
남은 과제는 그 주소가 생활 속에서 정확히 쓰이는 길을 열어가는 일이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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