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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서천군의회 제공) |
서천군의회(의장 김경제)가 8일 본회의를 열고 제33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홍성희 의원 외 1인이 제출한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천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 군수가 제출한 서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서천군 안심택시 운행 및 이용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서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서천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서천군의회는 지역 주요 사업장 23개소를 방문해 사업 효율성과 적정성을 살폈으며 전남 여수시, 보성군을 찾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관외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제333회 서천군의회 임시회의 본회의와 입법정책위원회 회의내용은 서천군의회 인터넷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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