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임시회로수해복구 현장 점검과 조례안 등 안건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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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임시회로수해복구 현장 점검과 조례안 등 안건 심의·의결

  • 승인 2025-09-09 11:35
  • 수정 2025-09-09 13:16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20250909 예산군의회, 제316회 임시회 개회 (2)
예산군의회, 제316회 임시회 개회를 하고 있다 예산군의회 제공
예산군의회(의장 장순관)는 9일 제31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수해복구 현장 점검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8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을 각 상임위에서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10일부터 3일간 2025년 호우피해 마상골천 재해복구사업 대상지, 2025년 수해폐기물 처리사업 대상지,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모듈러주택) 지원 사업 대상지 등 지역 내 17개소 현장을 방문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장순관 의장은 "수해복구 현장 점검을 통해 복구 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군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안 심사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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