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아동수당 18세 미만 확대·한부모가족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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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아동수당 18세 미만 확대·한부모가족 추가 지급”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승인 2025-09-09 15:54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황명선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9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아동에 10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는 최근 정부가 아동수당 지원 연령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데다,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는 OECD 주요국의 약 70%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에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고, 둘째 이상 아동의 출생 순위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도 매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동수당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

황명선 의원은 "아동수당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국가의 양육 책무 중 하나"라며 "한부모가족 아동에게도 추가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해 모든 아동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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