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강제철거 0건' 충남도, 법 개정에 빈집정비 속도 오를까

  • 정치/행정
  • 충남/내포

'빈집 강제철거 0건' 충남도, 법 개정에 빈집정비 속도 오를까

철거 담당자, 민사·행정 소송 부담감 느껴 위축
"아산 내 빈집 1동 철거절차 중… 쉽지 않을 듯"
정부 세제 혜택·통합조례조치 등 물밑작업 추진

  • 승인 2025-09-09 17:36
  • 신문게재 2025-09-10 3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내 빈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후화된 빈집도 덩달아 늘고 있지만 정작 강제 철거는 한 건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소유권 보호와 관련한 법적 한계, 행정소송 부담 등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정부가 빈집 정비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9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빈집은 6268동으로 2020년 4447동에서 4년 만에 40%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아산시가 717동으로 가장 많고 서천군 672동, 예산과 홍성은 각각 599, 555동으로 뒤를 이었다.

규정상 빈집은 1~3등급으로 분류해 지자체 관리하면서 구조적 위험이 존재하거나 경관상 문제가 심각한 3등급 빈집의 경우 소유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 직권철거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자체 입장에선 빈집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 제한하는 경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철거가 필요한 3등급 빈집 1400동 중 일부는 소유자와 협의 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불이행에 따른 직권 철거가 이뤄진 곳은 없다.

이런 가운데 도는 아산에 위치한 3등급 빈집을 직권철거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법의 절차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민사·행정소송 가능성에 담당자의 심적 부담감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도는 이 같은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 차원의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현재는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령개정을, 행정안전부는 통합조례조치를 위한 물밑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빈집을 철거한 이들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예고하고 있어 자발적인 빈집 철거의 속도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충남도 관계자는 "최근까지 직권철거가 완료된 것은 한 건도 없지만 곳곳에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도내 빈집 직권철거와 관련된 소송사례가 없는데 괜히 위축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군에서 관리 중인 빈집 중 철거를 하게 되면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입법 예고 중이다. 그렇게 되면 철거하려는 소유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포=오현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1조원대 'AI모빌리티' R&D사업추진심사 대상 지정
  2.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3. 천안 K-컬처박람회, 주말 맞아 '가족·한류 맞춤형' 콘텐츠 쏟아진다
  4. 중기중앙회, '옐로우 플리마켓' 참여 소기업·소상공인 모집
  5. 천안시, 가을맞이 태학산 가족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1. 한기대 산학협력단, 'Best of CHAMP+'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2. 천안시, 제6기 주거복지위원 위촉…취약계층 주거안정 대책 논의
  3. 천안두정도서관, '내일의 어린이실' 단체견학 운영
  4. 천안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개소 20주년 맞아 정책포럼 개최
  5. 오가닉맘, 천안시 취약계층 아동 4억원 상당 의류 기부약정

헤드라인 뉴스


[산단의 경계, 기업의 한계] 커지는 기업, 가로막힌 확장…대전산단 ‘규제의 벽’

[산단의 경계, 기업의 한계] 커지는 기업, 가로막힌 확장…대전산단 ‘규제의 벽’

사업을 확장하지도, 나가지도 못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역시 쉽게 들어갈 수 없다. 지역 산업의 기반이 돼야 할 산업단지가 입주업종 제한 규제로 기업의 이동과 성장을 되레 제약하고 있다. 반세기 넘게 지역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온 대전산업단지가 재생사업과 산업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현행 규제가 기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기업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이전·증설을 추진하지만 업종 제한 등에 막히고, 신규 기업은 입주를 희망해도 업종 제한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기존 기업과 신규 업체가 처한 상황은 달..

"횡단보도 하나 두고 탄방"… 둔산 14구역 `둔산동 편입` 움직임
"횡단보도 하나 두고 탄방"… 둔산 14구역 '둔산동 편입' 움직임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1차 선도지구로 선정된 둔산14구역(한가람·한양)에서 '둔산동' 편입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같은 생할권임에도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둔산동과 탄방동으로 나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6일 서구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에 둔산14구역 한가람아파트와 한양아파트를 둔산동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됐다. 현재 둔산14구역은 행정구역상 탄방동에 속해 있다. 반면 14구역 인근에 위치한 13구역(크로바·목련아파트)은 둔산동이다. 두 구역이 인접해 있음에도 행정구역상 동이 나뉘어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5일 오후 4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12공구인 중구 서대전 지하차도 일대. 공사장 통제요원의 호루라기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다. 통제요원들이 수신호로 차량 통행을 유도했지만 공사로 좁아진 도로에 차량이 몰리면서 곳곳에서 경적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차량은 통행 안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듯 공사 구간 방향으로 잘못 진입했다. 이를 발견한 통제요원이 다급하게 호루라기를 불며 차량을 향해 뛰어갔다. 요원이 손짓으로 통행 방향을 다시 안내하고 나서야 차량은 방향을 틀어 빠져나갔다. 그 사이 뒤따르던 차량들도 속도를 줄이면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