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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 |
다만, 최근 정부가 빈집 정비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9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빈집은 6268동으로 2020년 4447동에서 4년 만에 40%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아산시가 717동으로 가장 많고 서천군 672동, 예산과 홍성은 각각 599, 555동으로 뒤를 이었다.
규정상 빈집은 1~3등급으로 분류해 지자체 관리하면서 구조적 위험이 존재하거나 경관상 문제가 심각한 3등급 빈집의 경우 소유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 직권철거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자체 입장에선 빈집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 제한하는 경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철거가 필요한 3등급 빈집 1400동 중 일부는 소유자와 협의 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불이행에 따른 직권 철거가 이뤄진 곳은 없다.
이런 가운데 도는 아산에 위치한 3등급 빈집을 직권철거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법의 절차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민사·행정소송 가능성에 담당자의 심적 부담감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도는 이 같은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 차원의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현재는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령개정을, 행정안전부는 통합조례조치를 위한 물밑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빈집을 철거한 이들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예고하고 있어 자발적인 빈집 철거의 속도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충남도 관계자는 "최근까지 직권철거가 완료된 것은 한 건도 없지만 곳곳에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도내 빈집 직권철거와 관련된 소송사례가 없는데 괜히 위축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군에서 관리 중인 빈집 중 철거를 하게 되면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입법 예고 중이다. 그렇게 되면 철거하려는 소유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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