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원녹지법 위반 노점상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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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원녹지법 위반 노점상 '고발'키로

동남구청 건설과·위생과 소극적 또는 복지부동 상태
공원녹지사업본부는 두 번 계도 후 고발 입장 표명
관련법상 공원시설 훼손은 300만원 이하 벌금...형사처벌 대상

  • 승인 2025-09-11 11:15
  • 신문게재 2025-09-12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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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문화공원 면적의 일부를 노점상이 차지하고 있다(사진=하재원 기자)
천안시가 도로법,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신부동 일대 노점상(길벗가게) 일부를 축소시켜 검찰에 넘긴 가운데 공원 부지를 침범한 이들도 공원녹지법을 근거로 고발키로 했다.<중도일보 2025년 9월 2일·8일 12면 보도>

11일 시에 따르면 신부문화거리 노점상 44개는 모두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영업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관련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로법을 다루는 동남구청 건설과는 관할지역에서 특혜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기약 없는 협약을 근거로 선뜻 나서지 않아 왔다.

아울러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고발조치를 취해야 하는 동남구청 위생과 역시 민원 처리를 위해 노점상들과 의견을 나눈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날짜를 잡지 않고 있다.



반면 공원녹지사업본부(이하 공원 본부)는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적 해석을 받음과 동시에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기 위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실제 공원본부가 변호사에게 의뢰한 자문내용에선 신부문화공원 부지를 침범하는 행위는 '공원녹지법'상 무단시설 등의 설치행위로서 형사 처벌 대상이거나, 최소한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공원 본부는 9월과 10월 두 번의 계도 조치 후에도 노점을 자진철거 하지 않으면 고발조치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시민 김모(52)씨는 “10년 이상 '생계유지'라는 핑계로 미뤄왔던 일을 해야 한다”며 “동남구청이 적극 행정을 통해 법의 형평성과 신뢰 회복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시 공원녹지본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불법 행위자를 특정해 2번의 계도를 실시하고, 이후 바뀌지 않는다면 고발할 예정"이라며 "고문변호사 자문을 토대로 담당 부서와 협의해 적의하게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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