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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 전경<제공=합천군> |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이가 납세 의무자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20만 원을 넘으면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 절반씩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ATM·CD기, 위택스, 인터넷·모바일 뱅킹, 가상 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붙는다.
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토지 약 9200필지에 대해 1억 원 규모의 재산세를 감면해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미 납부한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서는 9월 중 감면 및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수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재산세 감면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납부된 세금은 생활 향상과 공공 서비스 제공에 쓰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합천군청 재무과 과표담당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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