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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청 전경<제공=창녕군> |
올해 부과액은 전년보다 2억 600만 원(2.2%) 늘었다.
군은 토지분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주택분 신축가격기준액 인상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상승이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한 번에,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 두 차례 나눠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붙는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쓰인다"며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할 수 있으니 기한 전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창녕=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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