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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면 산업폐기물 조성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11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고 규탄하며 주민공청회 중단을 촉구했다.(사진=정철희 기자) |
동면 산업폐기물 조성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11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고 규탄하며 주민공청회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평가서는 사업지구 인근 주민 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기재했지만, 실제 거주 기록과 대조한 결과 조건에 맞는 주민은 단 1명도 없어 탐문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또 폭염이 한창인 8월 한낮에 주민들을 인적이 드문 사업지구로 불러 조사했다는 기록을 봤을 때 조사 시기와 방법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누락해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천안시는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거나 검증하지 않은 채 사업자의 일정만을 앞세우며 공청회를 강행하려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상적인 공청회를 위해 초안에 대한 전면적이고 정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하고, 검증 없는 공청회는 들러리에 불과하며 주민 동의 없는 사업 추진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시간적 총각을 다룰 문제가 아닌 만큼,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재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천안에코파크의 답변은 다르다.
사측 관계자는 "탐문조사는 사업지구 내 민가 방문 조사 방식이나 주민을 현장으로 방문하도록 해 진행하는 것이 아닌 조사 당시 인근에서 통행 중이거나 작업 중이던 주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며 "개인정보 보호 및 작성 안내서상의 인적사항 표기 유의 지침에 따라 사진 촬영이나, 인적사항 요구 등은 제한했으며 불상의 인물로 구분하기 위해 통상적인 김, 이, 최, 박 등으로 명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바, 이는 일부 주민 등의 개최 방해가 있더라도 공청회를 무조건 개최하도록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일부 주민의 공청회 무기한 연기 요청은 개최 방해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일정대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천안에코파크 관계자는 "공청회는 일부 주민이 제기하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자료 조작 의혹 등에 대해 주민의 주장을 듣고, 이에 대한 설명할 기회를 마련하는 절차이므로 해명 차원에서도 공청회 개최는 필요하다"며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부실, 거짓이 있다고 한다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전문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이 때문에 공청회 개최를 지연하거나 연기하는 사유로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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