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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비례·민주당). [출처=대전시의회] |
우선 김민숙 의원(비례·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장애인 건강·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장애 정도와 유형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중증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론 장애 정도와 유형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고,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재활·보호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에 앞서 뇌병변장애인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어 지역의 뇌병변장애인 현황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김민숙 의원은 "뇌병변장애는 복합적인 장애 특성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충분한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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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비례·국민의힘). [출처=대전시의회] |
조례는 재난안전용품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관·시설에 관해 규정하는 한편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우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 취약계층이 안전하도록 재난 안전 용품 비치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황경아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안전 취약계층인 환자,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재난 시 골든타임 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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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대덕1·국민의힘). [출처=대전시의회] |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대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명칭 정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앞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사회복지 종사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원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효성 의원은 "사회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받는 복지서비스의 질도 위협받게 된다"며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복지서비스도 높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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