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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사 전경 |
이번 특별 단속은 △불법 어로행위 △허가(신고) 없이 진행되는 선박 수리·작업 △안전관리 미흡 또는 무허가 운항 △수상구역 내 해양폐기물 불법 투기 △해상 장애물 설치 등 해양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상반기 단속에서는 불법 설치 어구에 대한 경고문 부착 1건, 수상구역 내 해상 장애물 제거 5건 등 총 6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해양사고 예방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무역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2,987건으로, 이 중 충남 서해안 인근 해역에서만 412건이 발생해 전체의 약 14%를 차지했다.
주요 원인은 △선박 운항 부주의(41%) △기관 고장(27%) △불법 어로·항로 침범(16%) 등으로 나타났다.
대산항 인근에서도 최근 3년간 평균 30여 건의 크고 작은 해양사고가 보고되고 있으며, 주로 소형 어선의 충돌과 어구로 인한 항로 방해 사례가 많았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박상혁 청장은 "이번 특별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해 깨끗하고 안전한 항만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안전한 대산항 조성을 위해 항만시설 관계자, 어업인, 선박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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