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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후원회 설치 현황. (사진= 박정현 국회의원) |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실행된 제도이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의원 3859 명 중 542명만이 후원회를 설립했다.
전국 광역의원 872명 중 후원회를 설립한 광역의원은 267명으로 광역의원의 후원회 설립률은 31% 이며 , 전국 기초의원 2987 명 중 후원회를 설립한 기초의원은 275 명으로 기초의원의 후원회 설립률은 9% 에 그쳤다.
대전의 경우 후원회를 설치한 광역 의원은 3명, 기초 의원은 1명에 그친다. 세종은 광역의원 1명, 충북은 광역 1명, 기초 4명이다. 그나마 충남은 설치율이 높다. 충남 후원회 설치 인원은 광역 의원 16명, 기초의원 10명이다.
후원금 모금 현황의 경우 24년 평균 모금액은 1037만 원 , 25년 6월 30일 기준 평균 모금액은 524만 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 24년 모금 한도액의 반액 이하를 모금한 광역·기초의원은 각 133명, 128명으로 당해연도 모금 한도액의 전액을 모금한 광역·기초의원은 각 4명씩, 총 8명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 올해 6월 30일 기준 모금 한도액의 반액 이하를 모금한 광역·기초의원은 각 248명, 267명으로 아직 연말까지 3개월 가량 남았지만, 모금 한도액 전액을 모금한 광역·기초의원은 아무도 없다.
앞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방의원들도 국회의원처럼 후원회를 만들 수 있게 규제가 개선됐다.
2022년 헌법재판소가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정치자금법은 평등권 등이 어긋난다면서 헌법 불일치 결정하면서다.
그러나 실제 지방의원에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후원회를 만들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이유에서다. 후원회 설립시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회계책임자 등이 필요한데 자신의 지역구에 사무 인력·공간 등을 갖추고 있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보좌 인력마저 없어 사무소와 유급 사무직원을 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박정현 의원은 "지난해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이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됐지만, 후원회 설립률과 후원금 모금 실적 모두 저조하다 "라며 "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관리에 나서 지방의회 후원회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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