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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해양수산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등록된 6535개 사업체 중 오류가 있는 4011건을 대상으로 등록 정보를 최신화하고, 최근 1년간의 사업 수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사업 실적이 없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사업 정지,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는 단순한 현황 조사를 넘어 항만운송사업의 등록·관리 전산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각 무역항별로 분절적으로 관리되던 사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중장기적으로 통계 생성과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유령 업체와 법령상 요구되는 장비를 갖추지 않은 등록 기준 미달 업체를 퇴출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자 대상 안전관리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항만운송(관련)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사업 체질 개선 기반을 마련하여 항만 안전관리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항만운송사업의 안전성을 높이고,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항만운송사업의 체질 개선과 안전 관리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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