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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사 |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등 환경오염의 직접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특히 후납제로 운영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소유권 이전, 말소, 폐차 이후에도 사용 기간 기준 1~2회 추가 부과될 수 있어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기분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 목적으로 등록한 자동차 1대는 부담금이 감면된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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