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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지난 12일부터 유괴 유형, 예방·대처 요령 등을 담은 자료를 배포해 조·종례 시간이나 하교 전 5분 동안 집중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유괴 의심 상황 발생 시 교육청·경찰에 즉시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낯선 사람 응대법·긴급전화(112, 119) 신고 요령·위급 상황 대처 방법 등을 담은 '학생 유괴 예방 교육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가정에서도 함께 지도하도록 권장했다.
앞으로, 시교육청은 학교 주변 CCTV 설치 및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인천경찰청과 협력해 학교 주변 순찰 강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생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예방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CCTV 확충, 경찰과의 합동 점검, 내실있는 학생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학생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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