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섭 진주시의원 "노인성 난청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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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섭 진주시의원 "노인성 난청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 필요"

"진단비 부담으로 조기 치료 놓쳐, 조례 제정으로 제도 문턱 낮춰야"

  • 승인 2025-09-15 15:55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이규섭 의원님
이규섭 의원<제공=진주시의회>
경남 진주시의회 이규섭 의원은 15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노인성 난청 어르신들을 위한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진주시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1%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난청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 정신 건강 악화, 치매 위험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난청 진료 환자는 80만여 명으로 최근 5년간 23% 늘었고, 이 중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65세 이상 노인층이었다.

현재는 청각장애 등록을 마친 경우에만 보청기 구입비가 지원된다.



하지만 등록을 위해서는 법적 기준 청력검사가 필요한데, 검사비가 20만~40만 원에 달해 초기 진단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로 인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조기 진단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 강남구의 「장애진단비등 지원 조례」를 사례로 제시하며, 진주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 시행으로 장애 진단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하면 조기 발견을 촉진하고, 보조기기·재활 서비스 연계가 원활해져 주민 자립과 사회 참여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재정 여건과 우선순위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은 분명 어르신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나, 대상 범위와 지원 수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한정된 예산 속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단순히 '강남구 사례'의 이식이 아니라, 진주시 실정에 맞는 제도 설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진단비 지원이 단편적 복지로 그치지 않도록, 보건소·의료기관·복지부서 간 연계 체계를 마련해 어르신이 진단 후 곧바로 치료와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합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다.

노인성 난청은 '나이 탓'으로 치부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다.

어르신들의 귀에 다시 세상의 소리를 연결해 주는 것은 곧 가족과 이웃, 사회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일이다.

작은 비용의 지원이 어르신에게는 큰 다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전환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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