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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
최근 국내 한 무허가 축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무허가·미등록 축사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에 따라 함안군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기간 내 신고한 농가에 한해 허가·등록 절차 이행과 가축 처분을 위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신고 농가는 그 기간 동안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관련 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가축을 사육 중인 농가다.
자진신고는 함안군 농축산과에서 접수한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축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과 행정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을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축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허가 및 미등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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