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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사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관내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나눠 부과된다.
다만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한 번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CD-ATM기에서 납부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전화ARS, 모바일 간편 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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