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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내용은 기존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노동법률 상담기능을 강화하고 권리구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노무법인을 통해 임금체불, 퇴직금 및 각종 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서 접수, 대지급금 신청서 작성 등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구리시에 거주하거나 구리시에 있는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상담 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리시는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에게 상담부터 노동관련 법률구조까지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백경현 시장은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약자들이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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