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커피' 본사에 22.9억 과징금 부과....(주)앤하우스 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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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커피' 본사에 22.9억 과징금 부과....(주)앤하우스 해명은

공정위, 1일 보도자료 통해 3가지 문제점 지적
온라인 분야 신유형 불공정행위 제재...가맹점주 불이익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가, 기기 독점 구매 강제
판촉 행사도 독단 추진...(주)앤하우스 "이전 경영진 문제"

  • 승인 2025-10-01 15:21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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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MGC커피 브랜드. 사진=(주)앤하우스 제공.
'메가MGC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앤하우스(이하 앤하우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 및 22.92억 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조치의 배경과 이유를 설명했다. 가맹점주들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액 부담시킨 행위(3.75억 원 과징), 제빙기·그라인더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19.17억 원 부과), 판촉행사에 대해 적법하게 동의받지 않은 행위(시정 명령)가 문제시됐다.

상품권 수수료 전가는 2016년 8월 카카오톡 선물하기,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판매하면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이뤄졌다. 가맹점주들은 2020년 7월 앤하우스가 관련 내용을 기재하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문에 점주들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전체 발행액 24.9억 원의 약 11%인 2억 7600만 원의 수수료를 대신 부담했다. 발행 초기 자료가 없어 부담 내역을 뺀 금액이다.



공정위
공정위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공정위는 "앤하우스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동의·사전 협의도 없이 수수료를 모두 부담시킨 행위는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한다"라며 판단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3.75억 원)을 부과하였다.

두번째 제빙기·그라인더의 거래처 제한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필수품목 지정 후 해당 설비들을 오직 앤하우스로부터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한데서 발생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원·부재료 등의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시켰다.

강제 구매 사항이 아니라는 게 공정위 판단으로, 각각 26 ~ 60% 마진율로 가맹점주에게 공급해 상당한 차액 가맹금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했다.

판촉행사 관련 건은 2022년 5월 이후 1년간 실시할 비용 분담 행사에 대해 일괄 동의(연간 프로모션)를 받는 과정에서 비롯했다. 동의서에 실시 예정인 개별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 가맹점주는 판촉 행사 시점과 실시 횟수 등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했다.

앤하우스는 2023년 12월 말까지 이에 근거해 총 120회의 판촉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향후 가맹 분야의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또 각종 행위 제재로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에서 역대 최대 과징금 사례다.

이에 대해 (주)앤하우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이번 발표와 관련한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행정 처리를 통해 가맹점과 상생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모바일 상품권 사안은 이미 2020년 7월 시정을 완료했고, 그 외 사안들 역시 2021년 7월 경영권 인수 이후 경영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모두 시정했다. 공정위도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라고 해명했다.

현 경영진이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란 점을 분명히 하며, 선을 그은 셈이다. 위반 품목의 건수나 정도, 필수 사업 여부, 관련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회사 전체 매출액에 일정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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