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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사 |
2023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제1차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 성격이 강해 충청북도의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6개 시군 및 관련 부서와 함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을 확대해 전국 최초로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4개 분야 45개의 사업을 발굴하고 약 98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총 8500억여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약 384억 원과는 별도의 재원 투입이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14개 사업 약 4800억 원 투입한다.
전국 최초로 올해 7월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기관과 빈집을 취득할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3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25% 추가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해 2028년까지 약 25억 원의 도세 감면 효과와 인구 유입을 기대한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첨단 이동진료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7월 보은군을 시작으로 총 10회, 약 5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8년까지 약 6억원을 투입하여 총 5000명 이상의 도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 자율계정 편성 시 국비 보조율을 10% 상향해 약 3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2028년까지 연평균 약 13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13개 사업 약 3300억 원을 투입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올해 하반기부터 17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리고, 우대금리도 1%까지 확대 적용해 2028년까지 950개 기업이 약 100억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 시작되는 충북 5단계(2027~2031)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시 도비 전입금을 보통세 징수액의 2.4%에서 3%로 확대해 2028년까지 4단계 대비 약 300억 원이 늘어난 총 1045억 원을 인구감소지역에 투입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기업 투자 유도를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신·증설시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인구감소지역 시군 요청 시 지원한도를 최대로 적용, 2028년까지 약 66억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 안정망 강화를 위해 7개 사업 약 100억 원을 투입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안전 취약성을 고려해 내년부터 재난관리기금을 우선 지원해 2028년까지 약 5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취약가구의 노후 전기설비 교체사업을 추진해 2028년까지 인구감소지역 약 6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모든 여성청소년 지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약 15억원을 추가 투입해 약 9000명의 여성청소년이 지원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11개 사업 약 300억 원을 투입한다.
연말까지 '충청북도 관광진흥조례'를 개정해 관광숙박업 등 관광사업에 투자하면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특례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폐교 등 유휴 시설을 활용해 귀농귀촌인 임시 거주시설을 제천, 보은, 괴산, 단양에 내년까지 조성하여 귀농귀촌인의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총 9억 원을 투입, 인구감소지역 내 5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정규직 채용 시 6개월 이상 유지 시 최대 300만 원을 지원, 총 300명의 인재를 유치할 예정이다.
김영환 지사는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종합계획은 단순한 중앙정부의 정책을 이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충청북도의 주도적 의지와 실천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례 및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지속적으로 관련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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