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골프학교 개발참여 허위문서' 박세리 부친 집행유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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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골프학교 개발참여 허위문서' 박세리 부친 집행유예형

대전지법 형사6단독 징역 10월 집유 2년 선고
박세리 부친 A씨 희망재단과 이사장 자격도용 혐의

  • 승인 2025-12-17 09:43
  • 수정 2025-12-17 17:28
  • 신문게재 2025-12-18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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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희망재단의 박세리 이사장이 부친을 경찰에 고발한 사건에 법원이 부친 A(74)씨에게 징역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지영)은 사무서 위조와 행사 자격모용작성사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골프선수 박세리 씨의 부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박세리희망재단(이하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세리 전 선수와 재단의 위임 없이 전북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골프학교 개발사업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 전북 부안군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1.6㎢ 면적에 해양골프장, 웨이브파크, 마리나 및 해양 레포츠센터 등 관광레저를 조성하는 민간투자사업이었다. 새만금관광청은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 박세리골프재단의 '박세리 골프 아카데미' 설립 의향서가 포함된 컨소시엄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박 이사장과 재단은 이 같은 사업의향서 제출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2023년 9월 부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A씨가 박세리희망재단에서 어떠한 직책을 맡지 않았음에도 회장이라는 명함을 사용했고, A씨에게 박세리 이사장이나 재단 명의에 관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5월 새만금 테마마을 국제 골프학교 개발사업 참가의향서를 박 이사장 이름으로 작성해 개발 주체에 전달했고, 이보다 앞서 2021년 12월 국제골프학교 설립 추진 협약서를 같은 방식을 제작해 행사했다. 앞서 작성된 참가의향서가 위조된 문서라는데 소명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2023년 7월 재차 박 이사장과 재단을 대표하는 것처럼 확약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2022년 사업제안서 평가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A씨는 딸 박세리 이사장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광고주 등과 먼저 접촉한 후 협의가 성숙해지면 딸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부했고, 같은 전력에 따라 박 이사장의 묵시적 위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각 문서가 법률적 효력 없는 것으로 철회가 가능하다는 상대의 설명에 기망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지영 판사는 "이사장인 박세리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문서 작성에 관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못했음에도 자격을 모용해 각 문서를 작성하고, 관계인에게 사후 보고를 하지도 않았다"라며 "이 사건으로 재단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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