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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홍보물 |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모두 건강보험 재정을 해치는 부정사용 사례에 해당한다. 공단은 의심 사례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국민 누구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모두의 권리이자 소중한 재원이며, 보험증 부정사용은 재정 누수뿐 아니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신고 과정 또한 쉽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신고 방법과 포상금 제도 내용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카드뉴스 및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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