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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촌동 1구역 위치도.[출처=대덕구청] |
대전 송촌동 1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내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현재 추진위원장과 일부 추진위원 및 PM(project management) 간의 소송전이 벌어진 상황으로, 기 투입비, 협약서 존재 여부 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송촌동 1구역 재개발사업은 대덕구 송촌동 일원 8만 2792.1㎡에 1555세대의 공동주택 및 기반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송촌동 1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조합 설립 절차를 앞두고 있지만, 현재 사업은 멈춘 상태다. 추진위원회 내부 갈등이 심화되면서다.
갈등의 발단은 올해 1월 제작한 책자에서 시작됐다. 해당 책자는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앞두고 제작된 것으로, 예산안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지침서 등 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요 안건이 담겼다.
하지만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추진위원장은 책자의 안건을 발행 이후에서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예산안에 담긴 PM사 기 투입비 등이 과도하다고 판단, 충분한 해명을 듣기 위해 회의를 미뤘다.
A추진위원장은 "4년간 PM업체가 업무추진에 들어간 비용이 16억 원이라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듣지 못했다"라며 "현재 PM측이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협약서에 의해 결정된 부분이라고 주장하기에 해당 문서를 공개하라고 하니 공개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6억원이 실제 투입됐는지 납득되지 않지만,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예산, 업체선정 방식 등을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추진위원장을 배제하고 업무를 추진했는지"라며 "PM측이 일부 위원들을 포섭해 비대위를 만들어 사업장을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추진위 내부에선 위원장 해임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나 소송으로 이어진 끝에 법원은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방법원은 해임 효력정지 및 선거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회의 소집 공고가 지연돼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고, 특별한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데다 소명 기회도 부당하게 박탈하게 됐다고 판단해 조합설립추진위원장 직무정지 의결에 대한 결의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렸다.
A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장이라면 추진위원들과 소통을 해야 하고, 사실 및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PM사는 추진위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루트를 차단했다. PM사 법인폰을 이용해 마치 추진위원회가 발신한 것처럼 문자를 보내는 등 사기에 가까운 행위를 했다"며 "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회의를 미룬 부분에 대해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민들을 선동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법인폰 관련 소송은 현재 진행중이다.
PM사 측은 추진위원장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협약서가 추진위원회 회의 책자 기재 및 대전지법에도 제출되는 등 투명하게 공개된 상태라는 입장이다. 또 해당 책자는 안건 심의에 참여한 추진위원 10명이 작성했다고 관련 서명부를 공개했다.
기투입비에 대해서는 도시·경관·교통 설계업체 용역비 5억 7000만원(부가세 별도), 건축설계업체 3억원(부가세 별도) PM업체 5억 8000만원(부가세 별도) 등이 합당한 비용이라는 설명이다.
PM사 관계자는 "책자 안건을 마련할 때 추진위원 10명이 참석해 안건을 만들었고 (이에 대한) 서명부도 있다"며 "협약서에 대해서는 공개됐기에 이 또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진위원장이 PM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화동4구역과 비교하면 대화동은 1000세대 규모임에도 송촌동1구역보다 기수행 용역비가 훨씬 많다. 절대 과도한 비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추진위원장 해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의는 추진위원 77명이 모여서 회의·심의 의결하는 것인데, 추진위원장은 특정 법무법인과 진행해 추진위원들이 해임 발의했다. 현재 법원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위해 서면을 준비하고 있다"며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PM은 절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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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