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민주, ‘독도’ 대한민국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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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민주, ‘독도’ 대한민국 영토

-독도의 날 기념논평, “독도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 영토이다”

  • 승인 2025-10-26 10:42
  • 수정 2025-10-26 10:43
  • 신문게재 2025-10-27 3면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경.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경.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도의회 더민주)이 26일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고 밝혔다.

도의회 더민주는 독도의 날을 맞아 "국토수호의 의지를 굳건하게 다지며,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침탈 야욕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25일은 독도칙령이 발표된 지 125주년이 되는 독도의 날이다.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칙령 제41호를 반포한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여 2000년부터 매년 이날을 '독도의 날'로 기리고 있다.

도의회 더민주는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영토 주권을 상징하는 공간이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 영토이다. 비록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하고,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인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하지만 최근 출범한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극우 내각의 면모를 보면 독도에 대한 영토 침탈 야욕이 더욱 노골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모테기 외무상, 기하라 관방장관, 가타야마 재무상 등 독도에 대한 망언을 일삼았던 자들이 새로운 내각에 우르르 기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믿고 일본 우익 정부의 출범에 맞서 국익을 고려하면서도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야욕에 맞서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며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독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교육을 강화하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물려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23년 6월에 독도에 방문해 독도수호와 나라사랑에 대한 의지를 다졌고,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다'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사실을 지키기 위해 힘써 왔다"며 "앞으로도 독도 수호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일본의 어떠한 왜곡이나 도발에도 단호하게 싸워 나갈 것임을 도민에게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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