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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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10월 28~2026년 1월 31일 '행정적 피해 최소화'

  • 승인 2025-10-29 11:06
  • 신문게재 2025-10-30 3면
  • 김호영 기자김호영 기자
구리시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주민등록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번 면제는 시스템 장애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자가 집적회로(IC) 기능이 없는 일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상황을 고려해 마련된 조치다.

한시적 기간은 시스템이 복구된 10월 28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로 장애 기간(9월 29일~10월 27일) 중 일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신규 발급자가 시스템 복구 이후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 재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이 겨울방학 기간 중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어 발급 편의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장애가 발생한 9월과 10월 두 달을 발급 신청 및 과태료 산정 기간에서 제외해 해당 기간에 발급 기한이 포함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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