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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면제는 시스템 장애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자가 집적회로(IC) 기능이 없는 일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상황을 고려해 마련된 조치다.
한시적 기간은 시스템이 복구된 10월 28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로 장애 기간(9월 29일~10월 27일) 중 일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신규 발급자가 시스템 복구 이후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 재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이 겨울방학 기간 중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어 발급 편의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장애가 발생한 9월과 10월 두 달을 발급 신청 및 과태료 산정 기간에서 제외해 해당 기간에 발급 기한이 포함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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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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