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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이제승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위반으로 기소된 대전 신탄진 기업의 공장장 A(64)씨와 해당 업체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공장장이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2023년 9월 20일 컨베이어 끝단 협착점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용했다.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호이스트를 훅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크레인을 구동했다. 이밖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산화티타늄, 바륨)을 사용하는 작업장에 법정 제어풍속 기준인 0.4m/sec에 미달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한 혐의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감독 직후 지적사항을 시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세종에서 종이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새로운 장비를 설치할 때 근로자가 3.2m 높이에서 작업함에도 안전대를 설치하고 작업발판이 뒤집히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공장 안전관리자 B(33)씨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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