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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가 17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대전교육청 집단임금체불 진정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제공) |
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이하 노조)·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17년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2018년부터 학교급식 조리실무사 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신규 채용자는 채용 확정 후 근무일 전까지 대전교육청이 마련한 안전보건교육을 필수로 들어야 한다. 교육청별로 교육 형태가 다른 가운데 대전교육청은 원격교육을 통해 2주에서 한 달 사이 특정 홈페이지에서 총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임금체불 논란은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해당 교육에 대한 임금 지급을 놓고 노조와 교육청의 입장이 갈리면서다.
노조는 2000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교육 기간도 근로로 포함하고 하루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행정해석을 통해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 9곳이 같은 상황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강원·광주·서울·울산·인천·전남·제주·충북·전북교육청이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대전교육청은 입장이 다르다. 교육청은 노조 측에 "공개채용에 합격했지만 임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다 구체적인 이유와 판단 기준을 묻기 위해 교육청에 질의했지만 교육청 측은 즉답을 피했다. 대전교육청 행정과 관계자는 "노조가 진정을 신청하기 전인 올해 1월 또 다른 근로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냈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의 방식이 집합교육이 아닌 온라인을 통한 원격교육으로 진행되는 점이 대전교육청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체불임금은 3년에 한해 소급해 받을 수 있는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체불 액수 총액은 4668만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채용된 조리사 인원은 2023년 165명, 2024년 238명, 2025년 196명이다. 1인당 받게 될 금액은 해당연도 통상임금과 이자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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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임(맨앞) 지부장 등 지부 임원들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제공) |
대전교육청은 이번 진정과 관련해 "유사한 건으로 대전지방노동청에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노조 측에도 이야기했다. 같은 건으로 보고 먼저 접수된 진정 건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노동청이 2000년 내린 행정해석은 대전교육청 건과 동일하게 볼 것인지는 판단이 필요한데 조금 다르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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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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