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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PE 선박 용접사 교육 중 실습 과정 모습./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공 |
공단에 따르면 강선·알루미늄선 건조는 '어선법'에 따라 산업규격 또는 선급법인 자격을 갖춘 용접사만 참여할 수 있다.
이때 공단이 자격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그러나 HDPE 선박은 법적 자격 기준이 없어 용접사 기량과 건조 품질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업계에서는 HDPE 선박 상용화를 위해서는 용접사 등 자격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공단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전남 목포 서남권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에서 전남 지역 조선소 용접사 10여 명을 대상으로 HDPE 선박 용접사 교육 및 기량 자격 평가 시범사업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했다.
이번 시범운영은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8월 승인한 '폴리에틸렌선 구조 잠정기준'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국내 HDPE 선박 전문 용접사 자격인정 체계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된다.
이번 교육에는 개별적으로 신청한 조선소 외에도,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HDPE 선질 시제선을 건조 중인 조선소들이 다수 참여했다.
공단은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여해 HDPE 선박 기준 개발과 성능 시험 등을 주관 중이다.
공단은 이번 시범사업에 HDPE 용접 및 평가 장비를 활용하고, 자체 개발한 'HDPE 용접사 교육·기량평가 지침'에 따라 교육·실습·시험·평가를 시행했다.
교육 시행 전에는 해양수산부와 긴밀한 사전 협의를 거쳤다.
교육은 HDPE 용접 방법과 주의사항 등 이론 과정과 전문 장비를 활용한 실습 과정으로 구성됐다.
이후 필기.실기시험을 통해 용접사의 기량을 종합 평가했다.
합격자에게는 이달 중 공단 이사장 명의의 'HDPE 용접사 자격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필기는 플라스틱 재료 특성, 용접법, 품질관리, 안전보건 등 40문제 평가이며 실기는 시험편 용접 수행 후 용접부에 대한 인장·굽힘·충격시험 및 비파괴검사 평가이다.
공단은 이번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정규 교육과정과 자격인정 제도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연 2회 정기시험을 실시하고, 인천 등 다른 지역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한다. 부산=정진헌 기자 podori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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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헌 기자![[붙임 2] HDPE 선박 용접사 교육 중 실습 과정 모습](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5y/11m/04d/20251103010001879000072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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