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기금 교부 한 달 전 사업비 3억 선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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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기금 교부 한 달 전 사업비 3억 선집행

수소센터 구축 예산 회계질서 위배 논란, 의회 협의 무시 집행도

  • 승인 2025-11-04 07:05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밀양시청4
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밀양시 행감 톺아보기]경남 밀양시가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비를 지방소멸대응기금 교부 이전에 먼저 집행한 사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한 의원은 광역기금이 4월 7일 교부됐으나 사업비는 3월 7일 경남TP에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기금보다 사업비가 한 달 먼저 나간 셈이다.

담당자는 "교부는 4월 7일이고 집행은 3월 27일"이라며 "신속 집행 관련해서 먼저 집행했다"고 답했다.



담당자는 "불필요한 선 집행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의원은 "신속 집행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 반박했다.

"회계질서에 위배되는 중대한 행정절차상의 문제"라며 "재정운용 건전성을 상당히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의원은 "불필요한 선 집행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국장도 "예산 회계질서 문란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의원은 이어 예산 집행계획 변경 문제도 제기했다.

의회 협의 시 경남TP를 제외하고 2개 기관에만 지원하기로 했으나 경남TP에도 2억1000만원이 지급됐다는 것.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신속 집행을 이유로 기금 교부 전 예산을 먼저 썼고, 의회와 협의한 내용도 지키지 않았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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