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 
한 의원은 광역기금이 4월 7일 교부됐으나 사업비는 3월 7일 경남TP에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기금보다 사업비가 한 달 먼저 나간 셈이다.
담당자는 "교부는 4월 7일이고 집행은 3월 27일"이라며 "신속 집행 관련해서 먼저 집행했다"고 답했다.
담당자는 "불필요한 선 집행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의원은 "신속 집행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 반박했다.
"회계질서에 위배되는 중대한 행정절차상의 문제"라며 "재정운용 건전성을 상당히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의원은 "불필요한 선 집행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국장도 "예산 회계질서 문란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의원은 이어 예산 집행계획 변경 문제도 제기했다.
의회 협의 시 경남TP를 제외하고 2개 기관에만 지원하기로 했으나 경남TP에도 2억1000만원이 지급됐다는 것.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신속 집행을 이유로 기금 교부 전 예산을 먼저 썼고, 의회와 협의한 내용도 지키지 않았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정식 기자


![[꿀잼대전 힐링캠프 2차] 캠핑의 열정과 핼러윈의 즐거움이 만나다](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1m/03d/118_2025110301000092200003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