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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에 따르면 11월 중순 영흥면사무소에서 유관기관과 내리 어촌계원 및 주민들과 간담회 후 12월 초 출입통제 계획을 최종 검토하고 12월 중순 고시 공고 및 의견 조회 후 12월 말 영흥면 내리 출입통제 지정을 시행한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출입통제장소의 지정·해제)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은 출입통제를 하려는 때에는 그 출입통제 개시일 20일 전 까지 표지판을 제작하여 해당 장소 입구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옹진군은 고시공고 20일 전인 12월 초까지 출입통제 장소 안내판 및 인명구조함을 설치할 예정이며 이후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통제구역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영흥면 내리 갯벌 일대에 출입통제를 신속히 추진하여 안전시설물 설치를 지원하는 등 해루질 및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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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