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개발행위허가지 안전 점검으로 인명과 재산 보호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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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개발행위허가지 안전 점검으로 인명과 재산 보호 앞장

  • 승인 2025-11-10 10:09
  • 수정 2025-11-10 10:45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4.예산읍 대회리 현장사진
예산읍 대회리 개발행위허가지 현장 (예산군 제공)
예산군은 지난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 및 산지전용·개발행위 대형 사업장 등 주요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해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면 붕괴 및 지반 침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개 반 5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진행 중이다.

군은 본격적인 11∼2월 갈수기 동안 인허가지 수해 지역 응급 복구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발견 즉시 안전조치를 취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안전 점검 대상은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지 중 5000㎡ 이상 대형 사업장과 수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주요 점검 항목은 ▲옹벽·축대 등 대형 구조물의 안정 상태 ▲비탈면의 구조물 설치 및 배수로 정비 상태 ▲낙석 방지시설 및 위험 표지 설치 여부 ▲토사 유출 유무 ▲허가 조건 준수 및 지시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군은 침수 및 토사유실 우려가 있거나 안전 관리가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대책 계획서 수립과 조치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대규모 사업장의 비상 연락망도 점검·보완해 기상특보 시 자체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11∼2월 갈수기 동안 취약 지역을 철저히 점검해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신속히 보완하겠다"며 "공사장 출입 통제와 비상 연락망 정비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해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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