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세종시 도시관리계획' 내년 윤곽...전면 재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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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세종시 도시관리계획' 내년 윤곽...전면 재정비 필요

민주당 김현미 시의원, 11일 정례회 5분 발언 통해 지적
시민 없는 도시계획, 권한 없는 세종시 현주소
시민이 참여하는 2030 세종도시관리계획 '협의체' 제안
정원도시 조성 사업안 전면 재검토 요구

  • 승인 2025-11-11 10:33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김현미
이날 5분 발언에 나선 김현미 의원. 사진=의회 제공.
2030 세종시 도시관리계획의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가 지난해 '2040 세종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6~2040)' 수정 계획이 추진되는 등 변화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소담동) 시의원은 11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했다. 2026년 상반기까지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른다.

그는 "현 시점은 단순한 '계획의 갱신'이 아니라 국가 공간구조 재편, 국정운영 방향, 세종시 공약 이행이 교차하는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세종의 도시 비전과 발전축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 전환기다. 이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행복청은 설계하고 LH가 부지 조성 등의 시행에 나선 뒤, 세종시는 완공 시설을 인수해 관리만 하는 구조에서 원인을 찾았다. 시민의 목소리와 지역 현실은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재정 부담만 시민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2030년까지 행복청으로부터 이관될 공공시설은 117개로, 연간 운영·유지관리비만 25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행복도시 기본 및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향후 건립될 공공건축물 5개소의 건립비 약 1485억 원 역시 세종시 몫으로 넘겨지고 있는 상황도 언급했다.

더 큰 문제는 행복도시법 제15조에 따라 준공 고시된 지역은 해제와 동시에 세종시로 도시계획 권한을 이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찾았다.

2021년 1월 1일 1·2·3생활권부터 이관됐으나, 2030 세종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에는 앞선 이관 지역 30.6㎢ 중 고작 0.8㎢만이 정비대상으로 포함된 실태를 그 근거로 들었다.

2030
행복청과 LH, 세종시의 예정지역 도시계획 권한. 사진=김현미 의원실 제공.
행복도시 전체 면적의 약 13%가 여전히 LH 소유로 남아 있어 생활권 단절과 기반시설 미완성 초래란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도 수면 위에 올렸다. 대표 사례로는 반곡동·새롬동 체육시설 부지와 소담동 일부 부지의 장기 방치를 제시했다. 세종시가 어떤 형태로든 시민 편익 증진에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 아래 시가 올해 6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정원도시 기본설계 용역'과 앞으로 296억 원 규모의 정원도시 조성사업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미완의 기반 시설과 재정 위기에 동떨어진 현실성 없는 행정이란 지적이다.

세종시가 이미 녹지율 52.4%로 전국 최고 수준의 녹지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100대 마을정원과 바람길숲 14곳이 조성된 만큼, 새로운 정원 조성보다 기존 녹지의 유지관리에 우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건설에서 운영 중심의 도시로 전환을 요구했다.

이는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 협치 구조' 제도화 : 설명회 외 전문가·시민·의회·시청 공동 협의체 구성 ▲세종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지역 확대 : 해제지역 전체를 재정비 대상에 포함, 생활권 단위의 토지이용계획 개선 등 실질적 권한 행사 등을 핵심으로 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시민 감당
행복청으로부터 인수받는 시설의 유지관리비 변화와 앞으로 건립될 공공건축물의 지방비 부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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