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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청사 |
12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군은 2층 이하 단독주택 옥상에 방수를 위해 설치하는 최고 1.8m 이하 비가림시설을 외벽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은 합성수지, 금속강판 등의 지붕재를 사용해야 하며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 안전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특히 지붕 아래 공간은 창고나 주거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간 옥상 균열과 누수로 불편을 겪던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무분별한 비가림시설 설치를 일정 기준 안에서 관리하게 되면서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괴산군은 기준에 맞게 이미 설치된 비가림시설 양성화를 위한 이행강제금 감면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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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괴산군청 전경 [2] (1)](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5y/11m/12d/20251112010009995000430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