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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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시행

임대료 최대 50% 감면, 1월부터 소급
납부 유예 및 연체료 경감도 적용

  • 승인 2025-11-13 11:49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교육청 제공입니다
부산시교육청 전경./부산교육청 제공
부산교육청이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부산시교육청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영장이나 학교매점 등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한다. 재난 상황뿐 아니라 경기침체 등 경제 여건 악화 시에도 임대료 인하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감면율을 정했다. 임대 기간이 종료된 경우를 포함해 올해 1월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임대료 감면은 차등 적용돼, 1억 원 미만은 50%를 감면받는다.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40%, 5억 원 이상은 30%를 감면받는다.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으며, 연체료도 50% 경감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감면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가 확인서를 첨부해 접수하면, 각 기관과 학교에서 감면액을 확정해 감액 또는 환급 처리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료 감면과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을 패키지로 제공해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 등에게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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