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부산시의원, 낙동강 생태공원 불법 방치 차량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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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부산시의원, 낙동강 생태공원 불법 방치 차량 개선 촉구

낙동강관리본부 감사 지적
생태공원 내 차량 97대 방치
소극적 대응 및 법적 공백 지적
선제적 대응 및 제도 개선 촉구

  • 승인 2025-11-14 00:14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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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이종환 부산시의원이 낙동강 생태공원 내 장기간 불법 방치 차량에 대한 낙동강관리본부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하고 즉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은 지난 12일 제332회 정례회 낙동강관리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JTBC 보도에서 지적된 낙동강 생태공원 내 불법 방치차량 미조치 문제에 대해 "행정의 소극적 대응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며 강력히 개선을 촉구했다.



낙동강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 생태공원(삼락·화명·대저·맥도 일대)에는 총 97대의 차량이 장기간 방치돼 있으며, 일부는 번호판이 없거나 오랜 기간 방치돼 부식·폐차 상태에 이른다.

낙동강관리본부는 하천부지 내 다목적 광장 등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현행 '주차장법'상 강제 견인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생태공원은 부산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휴식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수 년째 방치된 차량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명백한 관리 소홀"이라며 "언론 보도 이후 뒤늦게 조치하지 말고 선제적인 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일몰 후 공원 주차장 출입 제한 검토 추진, 번호판 없는 차량 및 나대지 방치 차량 우선 견인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 및 법령 정비 추진 등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낙동강 생태공원 주차장은 하천부지 점용허가 구역으로 '주차장법'상 강제 견인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적 공백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지속돼서는 안된다"며 부산시와 관할 구청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 및 법령 해석 명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방치 차량 문제는 단순히 미관 문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과 공공질서의 문제임으로 행정의 기본은 시민의 불편을 먼저 살피는 것"이라며 "낙동강관리본부는 조속히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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