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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청 전경 |
단속은 10월 13일부터 11월 7일까지 도내 대형마트 및 식육 판매업소 등 430여 곳을 대상으로 했다.
민생사법경찰팀은 단속과 함께 식육의 표시방법 및 할인 판매 시 올바른 소비기한 표시 등에 대한 집중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위반 사례는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1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12건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개체 이력번호 동일성 검사는 검사용 시료 200건을 현장에서 확보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의뢰해 진행했다.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이 검사는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가 판매되는 축산물의 정보를 올바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축산물 이력제도의 일환이다.
동일 이력번호를 중복 사용하거나 소의 등급에 따른 단가 차이 등의 사유로 이력번호를 위·변조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정낙도 도 안전기획관은 "축산물의 위생 관리 및 올바른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앞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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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