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광주지부,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정치 활동 허용 입법 착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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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광주지부,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정치 활동 허용 입법 착수 촉구

"백금렬 교사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 승인 2025-11-28 13:18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전교조 광주지부 로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1월 26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4부가 윤석열 정권 규탄 집회에서 발언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백금렬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는 개인의 무죄를 넘어, 대한민국 교사도 근무 시간 외 학교 밖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 마땅하고도 당연한 결과이지만 판결을 계기로 교육 당국과 정치권의 비겁한 행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에게 묻는다. 교육감은 백금렬 교사의 1심 유죄 선고 당시 어디에 있었는가? 당시에는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던 교육감이, 무죄가 선고되자 갑자기 언급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부당한 기소로 재판정에 설 때 외면하던 교육감이 '숟가락 얹기' 식의 생색내기에 나서는 모습은 수장으로서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며 "진정으로 교사의 정치기본권 문제에 대해 생각한다면, 결과가 나온 뒤에야 편승할 것이 아니라 부당한 현실에 맞서 방패막이가 되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어제오늘의 요구가 아니다. 이는 수십 년간 교육계가 외쳐온 숙원 과제이자,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도 포함되었을 만큼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은 오래된 과제"라며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수차례 권고해 온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는 여전히 '나중에'라는 핑계 뒤에 숨어 있다. 직무 유기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교사를 '정치적 금치산자'로 방치할 것인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이 되라고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며 "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낡은 법과 제도를 뜯어고쳐 교사의 온전한 정치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 정당 가입의 자유, 후원의 자유, 그리고 학교 밖에서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입법에 당장 착수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교조 광주지부는 백금렬 교사의 무죄 판결이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되찾는 신호탄이 되기를 희망하며 이정선 교육감의 각성과 국회의 즉각적인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 모든 교사가 온전한 시민으로 서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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