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 |
이번 조례는 지역사회에서 봉사·헌신 활동을 펼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이들의 지속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정의 및 지원 근거 마련,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조직 운영비·활성화 경비 등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절차, 공유시설 무상 사용 근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포상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단위의 봉사활동과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바르게살기 정신의 계승·발전과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오현주 의원은 "바르게 살기운동 조직은 지역 곳곳에서 공동체 의식 확산과 시민 계도 활동의 중심 역할을 맡아 온 중요한 조직"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