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적극행정 경진대회' 전국 1위 대통령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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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적극행정 경진대회' 전국 1위 대통령상 수상

지방세 자료 연계 농업법인 투기 근절 호평
106억 세원 발굴·불법운영 법인 해산 요구 등 실질 성과 인정

  • 승인 2025-11-28 12:03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사진_적극행정 대상 수상
광주광역시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광주시는 이번 대회에 '지방세 자료 연계를 통한 농업법인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지방 재정 확충 성과'를 적극행정 사례로 제출했다. 이 사례는 올해 상반기 광주시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돼 광주시 대표로 경진대회에 참가했다.

대회는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했으며,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된 140개 우수사례 가운데 예선 심사를 통해 6건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후 국민심사단 평가, 온라인 생중계 국민투표, 민간전문가 평가점수를 합산해 최종 수상작이 결정됐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지방세 과세자료와 농업법인 관리정보, 법인 재무재표, 농지직불금 내역, 토지대장, 항공사진 등 다양한 행정데이터를 연계·분석하는 조사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역 983개 농업법인을 전수 조사해 106억원의 세원을 발굴·추징했으며, 부동산업을 영위한 74개 법인에는 해산명령 등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기초자료가 부족해 관리가 어려웠던 농업법인 분야에서 자치구 세원 전문가와 협업해 새로운 분석기법을 개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농업법인의 탈법적 농지 활용과 부동산 투기 문제에 실질적인 해결 모델을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의 농업법인 조사모델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는 이를 국정감사 우수사례로 추천했다.

광주시는 이번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세·지방세·직불금 등 주요 행정정보를 연계·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성을 국회에 제안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수상은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농업법인 조사모델이 실질적 성과를 내고, 농업법인의 탈법적 농지 활용과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 중심의 적극행정을 지속해 시정 전반에 확산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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