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팽팽 맞서는 성분명 처방… "물러설 뜻 없다" vs "처방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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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팽팽 맞서는 성분명 처방… "물러설 뜻 없다" vs "처방권 침해"

'의료·약사법'개정 대표발의 장종태 의원 "계속 추진"
의사단체 "동일성분에서도 차이 있고 부작용 가능성"

  • 승인 2025-12-07 16:21
  • 신문게재 2025-12-08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독감에 환절기 감기까지 유행하면서 감기약, 해열제 등에 자주 쓰는 주요 의약품의 품절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때를 같이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의사가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개정법률안이 대전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의약단체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은 4일 대전시약사회가 개최한 기부물품 기탁식을 겸한 송년회에 참석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9월 일시적인 수요 증가,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을 사유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는 의약품에 대해 의사와 치과의사가 성분명으로 처방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를 통해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지정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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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국회의원이 4일 대전시약사회 모임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임병안 기자)
장 의원은 이날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하도록 하는 법률안은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반발이 있어도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라며 "선진국에서 이미 국가가 성분명 처방을 장려하는데 우리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마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반대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의사와 약사 단체는 서로 의견을 달리하며 팽팽하게 맞서며 성분명 처방은 핵심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환지를 진찰 후 처방전에 상품명이 아닌 약재의 성분명을 기재하는 제도다. '타이레놀 500mg'이라고 처방하는 것을 수급 불안정 의약품 후에는 '아세트아미노펜 500mg'으로 처방하는 형태다. 환자는 약국에서 여러 제약사가 생산한 동일 성분의 해열진통제 가운데 하나를 받게 된다.

대전시의사회를 포함해 의사단체는 동일한 성분이라도 상품에 따라 제형, 용량, 코팅 기술 등 차이가 있고 기존과 다른 제품을 복용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이미 대체조제 등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시행 중으로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품명 처방을 한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벌칙은 범죄자를 양산하는 과잉이라는 의견이다.

대전시약사회를 포함한 약사단체는 현재 의약품 수급불안정과 품절은 특정 제품에 국한하지 않는 문제이고, 동일성분의 대체의약품이 있음에도 특정 브랜드 제품이 약국에 입고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반론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신중한 접근을 요청하고 있다. 수급 불안정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고 지난 10월 국회를 통과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에서도 대응 가능한 점. 처방의 사후 책임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 진단과 처방에서 환자 상태를 종합 고려한 의료행위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것은 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특정 회사 제품 수급이 불안정하더라도 환자에게 필요한 동일선분의 약을 제때 조제할 수 있어 치료 공백을 막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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