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한수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의무 제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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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한수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의무 제외법 발의

"무탄소 원전 특성 반영해야"…REC 부담 해소 취지

  • 승인 2025-12-08 14:21
  • 수정 2025-12-08 16:51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이종배
국민의힘 이종배(충주·4선, 사진) 의원은 8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한수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의무 제외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공공기관 등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수원 역시 공급의무자에 포함돼 태양광 발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한수원은 원자력을 주력으로 하는 발전사로서 이미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로 지정돼 추가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한수원은 신재생 의무량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 2년(2023~2024년) 동안 REC 구매 비용으로만 1조 3200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한수원을 공급의무자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원전의 무탄소 발전 특성을 제도에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의 합리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종배 의원은 "한수원이 원전 출력을 위협하는 태양광 발전에 매달리며 막대한 REC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원자력 역시 친환경 에너지원임을 인정하고, 우리나라 기술력과 기후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정책 기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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